#공인탐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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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형사 사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의 정보, 단서확보, 사실 확인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인탐정제도’를 두고 “경찰의 전문성이 민간화 돼 보다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양질의 수사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반면에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탐정이라는 직업은 사실상은 불법입니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탐정 활동이 사실상 금지된 곳은 오로지 한국뿐이다. 이미 불법적이거나, 민간협회의 자격증 남발은 시작된 것 같으나, 실상 그들이 광고하는 말대로 합법, 적법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가능해져서 사 자격을 취득한 공인탐정 개업이나 사설탐정, 공인 탐정 등의 명칭으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칭만 사용이 가능해졌을 뿐 여전히 자격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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