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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전문변호사] "소송 없이" 상간자 위자료 4,000만원+배우자와 연락,만남 금지조치 해결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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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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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한샘이 변호사 입니다.
누구나 처음 배우자와 상간자(상간녀)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면, 그 배신감과 당황스러움으로 인해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하고, 법에 따라 신용가능한 해결방안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흔히 생각하시는 것은, <상간자(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 >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불륜에 대한 증거를 갖고 오셔서 상간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반드시 상간소송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간소송은 6개월~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소송 전에는 외도 사실을 인정했던 상간자가, 막상 소송에 들어가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뻔뻔하게 갑자기 외도를 부인하거나 그 책임을 나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돌리면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크게 다친 마음에 감정적 소모가 더해지면서 심리적인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서는 위자료만 받을 수 있을 뿐, 판결문에 <앞으로 상간자(상간녀)와 배우자와 만나거나 연락을 금지하는 조항>은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간자로부터 가장 빠르게 위자료를 받으면서도 앞으로 내 배우자와 만남/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답은, <상간자(상간녀)와의 합의> 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특히,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송보다 합의가 단연코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방도입니다.

1. 상간자(상간녀)가 배우자와의 외도를 인정하는 경우

2. 배우자와의 이혼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이혼x)

3. 상간자(상간녀)와 배우자가 앞으로 만남/연락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싶은 경우

상간 소송에서는 상간자(상간녀)에게 3,000만원 선 이하의 위자료(이혼하지 않는 경우)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는 합의 방법를 통해 그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합의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에, 소송이 아닌 합의 절차를 통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된지 불과 2주 내 에
1) 상간녀로부터 4,000만원의 합의금(위자료) 과,
2) 앞으로 배우자와 만남/연락을 할 경우 만남/연락 1회당 4,000만원의 위약금 을 지급하도록 하는 합의에 성공한 사건 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간녀는 외도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의뢰인에게 바로 합의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합의서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처럼 상간 소송만이 답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만큼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합의를 통해 충분히 소송보다 많은 위자료와 앞으로 만남,연락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어떤 의뢰인도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좋은 인연이 평생의 인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호사가 직원, 사무장 개입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상간 소송, 상간 합의 에 대해 한샘이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로톡> 링크로 상담일자/시간 선택하신 후 상담 신청 해주 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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